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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금한 미국 이야기

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복수국적 신청한 뒤에 한국체류 안해도 된다

by infomix 2024. 6. 22.

 
- 2024년 6월 17일 (한국시간) 법무부는 65세 이상 외극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면 먼저 국내 거소증을 받아야하며 국적회복 (복수국적) 신청 후 심사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 따라서 복수국적 신청자는 국적회복을 신청할 때와 받을 때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.
- 국적회복을 한다는 의미는 과거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지만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로 만 65세 이상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적회복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까지 국적회복을 하여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신청부터 받을 때까지 한국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가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.
- 복수국적 신청에서 허가가 나기까지는 보통 7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고 알려졌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계속 머물지 않아도 복수국적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예를들어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국적회복을 신청한 뒤 미국에 돌아와 머물다가 심사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.
- 법무부는 매달 ‘하이코리아’ 웹사이트(hikorea.go.kr)에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문을 공지하는데 미리 확인하시면 상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.

대한민국 여권 (자료:ACCLawfirm)

하이코리아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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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hikorea.go.kr

 

국적회복 (복수국적)

- 6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는 다양한 이유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2011.1.1부터 "국적회복허가 신청"을 할 수 있습니다.
- 구법에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 하였으나 신법은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‘외국국적불행사서약’만 쓰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해 졌습니다.
- 따라서 2011.7.1부터 재외동포거소신고 시점, 6개월 이상국내거주 요건 등을 따지지 않고 국적회복허가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며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거소신고를 한 경우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.
참고 자료 : 대한민국 총영사관 "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(복수국적 취득) 절차 안내서"

국적회복 절차

1. 국적상실 신고 -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 (과거 호적등본 일종)에 국민으로 남아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합니다.
2.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 - “외국국적동포거소” 제도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“65세 이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”할 목적으로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. 이때 F-4 비자와 거소증 신청을 합니다.
3. 국적회복허가 신청 -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며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고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.
4. 국적회복허가서 받음 -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7개월 정도 소요되며 허가를 받으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주소로 통보받습니다.
5.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-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“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·출국 시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6. 주민등록신고 -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.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.
7.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 반납 -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합니다.
참고 자료 :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"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"

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상세보기|국적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

※ 국적 관련 신고 및 신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 [국적 업무 종합안내]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 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※ 국적상실신고 및 국적

overseas.mofa.go.kr

복수국적과 이중국적의 차이

- 두 용어는 엄밀히 말하면 이중국적은 두 개의 국적을 가질 때, 복수국적은 세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 사용되지만 많은 경우 일상 대화에서는 이 두 용어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.
- 국적회복을 하여 한국 국적을 다시 얻는 것을 보통 "복수국적"이라고 합니다.
복수국적 (Multiple Nationality) : 복수국적은 한 사람이 세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. 이는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동시에 시민권을 인정받는 경우를 말하며 법적으로 여러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게 됩니다.
이중국적 (Dual Nationality) : 이중국적은 한 사람이 두 개의 국적을 가질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. 이는 두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중국적자는 두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.

한국에서 복수국적 또는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경우

1. 우수 인재 및 특별 공로자 - 과학, 경제, 문화, 체육 등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나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. 한국계 외국인
- 6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가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경우
- 해외 입양인으로서 한국에서 출생한 후 외국으로 입양된 경우
- 결혼 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
3. 외국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 -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4. 특별 귀화자 - 특별 귀화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
5. 재외동포 -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, 일정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6. 미성년자 -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지만, 일정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조건 및 의무

복수국적을 허용받은 사람은 한국 내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동안 양국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 특히,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혜택

- 복수국적을 허가받으면 대한민국 국적과 다른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.
- 복수국적을 허가받은 경우 재외동포로서 한국에서 장기 체류, 교육, 의료, 사회복지 등의 정부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비자를 받을 때 일부 비자 유형에 따라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복수국적을 허가받으면 대한민국과 다른 국가에서 상속 및 재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